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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꿀팁 ♠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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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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