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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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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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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당 송기석,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22석, 민주평화당은 14석으로 각각 의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신당의 예상 의석 수도 31석이 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각각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와 박 의원 본인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모 씨에 대해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650만 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의 지역구인 광주서구갑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징역형 실형을 언도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당(후에 국민의당과 합당)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 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해당 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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