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재잘재잘 ♠

송기석 의원직 상실, 인사청문서 공직후보자에 ‘도덕성’ 강조하던 그 의원?

728x90
반응형



제목 넣기




 

>>>>>>>>>>>>>>>   왼쪽 카테고리를 보시면 주제별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


원하시는 내용의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 누르셔서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블로그 쥔장 곰돌이 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내세웠던 소신이 화제다.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진실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인사 청문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송기석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석 의원은 당시 "인사 청문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후보자에게 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기석 의원은 "개정안에 후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부분도 반영돼 있는 만큼 인사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송기석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저작권 방침 *


Hyun's의 모든 게시판에 있는 글과 사진은 글쓴이 Hyun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재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금합니다.

단순 정보 차원의 링크 공유는 허용하나, 글의 일부분 발췌 및 변경하여 배포하거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글쓴이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Copyrightⓒ곰돌이Hyun all rights reserved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lumière | HYUN | 광주시 서구 |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 | TEL : 010-0000-00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