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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만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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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만에 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라며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지 8일만에 구속수감이 되어버린 이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5년 만에 110억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구속된 4번째 전직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죗값은 치루는게 맞는거라 생각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권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처벌하는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는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보는게 어떨까요?



이번 구속영장신청적부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분량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또한 100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증거자료 또한 8만쪽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니

이 전 대톨령의 혐의가 얼마나 많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었죠.......... 이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온 이상 따로 심문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하여

금일 11시20분경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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