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음전 금지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