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받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차 있는분들 읽어두세요. "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