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