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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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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둘러싸고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이를 주장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스가 설립 과정에서 현대차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다스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점도 배경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가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땅 매각대금 계좌로 투자하다 손실을 보자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 것을 걱정했고, 이 전 대통령이 토지 매각대금 계좌를 보고받은 점을 주목했다. 또 큰형 이씨는 땅 매각대금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은 땅 매각대금 계좌에서 60억원을 자신의 사저 건설비용으로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그의 아들 이시형씨가 이를 승계했다고 봤다.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원들은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그가 실질적인 사주라고 진술한 점을 받아들였다. 시형씨가 2010년 다스에 입사한 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도 주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의 처분·수익권한을 보유했고,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8억원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인 점 등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이어지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다스는 이 전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를 마주했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 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래도 사그라들지 않자 특검수사까지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고 주장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논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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