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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잘재잘 ♠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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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사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를것 같습니다. 물론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고 달리는 운전자는 처벌하는게 맞지만 규정 속도내에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에도 통과된 민식이법의 잣대를 가져다 판단한다면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
(붉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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