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차량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날짜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2) 6개월 내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경유차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5) 자동차 검사 결과에서 적격 판정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판정
6)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
2. 지원 금액
금액은 차량,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3.5톤 미만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입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량들이 해당됩니다.
3.5톤 이상은 6,000cc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지급 조건
노후차의 폐차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폐차 후 새차 구매 혜택
폐차(말소 등록일 기준)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는데, 6월 이전에만 유효했던 것이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판매점에 문의하시면 더 빠릅니다.
5. 지원금 수령 절차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차량이 지원금 대상 차량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해당차량은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소유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하여 차량을 입고하시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등기 발송 후 처리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6. 이 정책의 한계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노후경유차라고 발표하여 조기폐차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는 경유차를 이용하고 2부제를 운영하지만 실상은 전부 차량을 타고 와서 회사 인근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지만 이상하게도 중국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잘못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지 잘 모르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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